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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것에는 다행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자동차와 재산 등에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부과 건보료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줄여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향후 9년 간 3단계에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각각 양승조 의원, 김광수 의원, 윤소하 의원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소득 파악의 한계성이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혁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개편안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복지부 개편안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만들었다는 취지와 달리 형평성이 더욱 저해됐다”며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이 다르고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불명확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 여기에 부분적 개편을 완료하는 데 6년 이상 소요되도록 해 그 시급함에 비해 제한적이고 느리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개편안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소득기준으로 1단계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근로 외 소득은 종합과세소득 기준이므로 분리과세 소득까지 고려하면 무임승차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있더라도 여전히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4000만원 중 종합과세소득은 200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배제하려면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을 대폭 낮춰야 하며 종합과세소득기준이 아닌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부의 단계적 개편 방안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 서민층의 건보료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 공청회 이외에 각 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의 단계적 개편안이 9년인데 이는 너무도 길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를 열어 5개 정당의 개편안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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