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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지를 띄워 임직원 청렴도 유지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최근 손명세 원장은 “작년에 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을 기점으로 더욱 청렴한 기관이 돼야 한다”며 “심평원 임직원은 금품 둥 수수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고 관련단체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한을 보냈다.
실제 병의원 관계자가 사교 및 의례목적으로 소액을 선물을 심평원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가 발생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통보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으로 신중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손 원장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의 경우는 아무리 사소한 선물이라도 공정하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이점을 유의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이 선물이나 떡값 등을 요구할 때는 심평원 홈페이지 ‘국민소통/신고센터’에 신고를 해달라”고 강수를 뒀다.
즉, 심평원은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모두를 직무관련자로 설정해 임직원들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일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 원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 업무처리 및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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