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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려고 입원 환자들에게 빨래를 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게 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3일 정신보건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강화군 소재 한 병원장 A(45)씨와 병원 사무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환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요양보호사 C(49)씨를 구속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D(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A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9월 병원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세탁물과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강화 보건소에 내고 같은 해 11월 개원 허가를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치매 노인 등 장기 요양 입원 환자 중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환자복 세탁, 배식, 다른 환자의 기저귀 갈아주기 등 노동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에게 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A씨 등은 강박일지나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고 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씨 등 요양보호사 2명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 2명을 주먹으로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강화 보건소와 함께 해당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26명을 전수 조사하고 퇴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의 존재 가능성도 있어 강화 보건소와 공조해 강화군 내 요양병원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