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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중소병·의원 '부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7년 01월 31일 05시 38분 ]

최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 기재 및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일부 중소병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토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후 진료기록부를 모두 발급받고자 하지만 병원에 요청했을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춰,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법안 발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외과 교수는 “현재 대형병원에서는 EMR이 보편화 돼 특별한 걱정이 없겠지만 진료기록부를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일부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의사 집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움직이라는 반응이 제기되기도 한다.
 

개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현실을 잘 모르고 나온 법안인 것 같다. 이미 진료기록 상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줄을 긋고 사인을 해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신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기 몸을 의사에게 어떻게 맡기겠느냐”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진료기록 작성에만 치중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볼 수 있고 수술이 많은 외과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료계 인사는 “진료기록부 원본·수정본 보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차트 작성에만 신경을 쓰느라 정작 환자에게는 집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일부 중소병원은 수기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곳이 있는데 진료기록부 작성에만 신경 쓰다 보면 환자 진료를 소홀히 할 수도 있으며 수술을 하는 곳은 더욱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정해진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도 수정해도 되냐는 질의가 있을 때는 원본은 남기고 수정을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상 오류나 착오가 있을 경우 당연히 수정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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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수정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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