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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2차 평가 시 2등급 기관으로 강등된 한양대학교병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등급이 잘못 매겨져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양대병원은 데일데메디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평가항목, 지표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2등급을 받은 이유는 청구코드 상 오류 때문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지표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환자 비율로 구성됐다.
이 중 한양대병원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폐기능 검사 시행률’로 1년에 1회 이상 폐기능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다.
실제 심평원은 기본 폐기능 검사(청구코드 F6001) 또는 기류용적폐곡선 검사(청구코드 F6002)를 지정한 상태였다.
한양대병원의 경우, 1차 평가에서는 지정된 검사 코드를 반영했으나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기관지확장제 검사 (bronchodilator test)를 시행했다.
즉, 청구코드만 심평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검사 내역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질적 향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양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근무 중인 한 교수는 “기관지확장제 검사는 폐기능 검사와 기류용적폐곡선 검사뿐만 아니라 약물반응도 볼 수 있어 선택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적 측면이나 검사의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환자들의 반응도 더 좋았다. 기존보다 개선된 형태로 변화했는데 독(毒)이 되버린 꼴이다. 조만간 이의신청을 통해 1등급으로 재판정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지표 변경 없었는데 왜 반발” 당황
한양대병원 측의 주장에 심평원은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비평가부터 시작해 1차 평가까지 진행한 상태였고 2차 평가 역시 항목, 지표 변경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만약 다른 폐기능 검사를 인정하겠다는 등 평가 상 구성요소가 변경됐다면 직접 요양기관에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검사를 변경해 이를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관련 내용으로 한양대병원에서 문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반영될지는 모른다. 적정성평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 회의등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양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 3항에 근거 90일 이내 적정성평가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심평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결과를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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