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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장부를 확보한 경찰이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광주지방국세청 간부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의약품 리베이트 장부에서 국세청 간부 A씨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세금 감액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병원 관계자 수첩에서 국세청 간부 이름을 발견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리베이트가 이뤄진 정확을 포착하고 해당 업체와 광주·전남 지역 병원 의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