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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장 연임 6년까지만” 정관 개정안 상정
1일 이사장단 회의, 대원·안국·일동제약 등 부이사장단 추가 요청
[ 2017년 02월 01일 17시 05분 ]

한국제약협회 회장의 임기가 최대 6년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오늘(1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채택하고 오는 15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22일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키로 했다.

또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과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기업체명 가나다순)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임키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이사회에 이들 3인의 추가 선출을 요청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 제약산업계의 차세대 오너그룹 중 나이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녹십자,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모두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된 부이사장단은 모두 14개사가 된다.
 

이사장단은 또 이사장·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과 관련해 보다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을 시정,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뽑은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현재 총회에서 선임토록 돼있는 이사 및 감사도 이사장단 회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 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은 이와 함께 제약협회도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 피크제와 명예 퇴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서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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