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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통보 결핵환자 결국 사망···의료진 입건
병실 없어 퇴원조치, 이후 병원 전전하다가 사망
[ 2017년 02월 02일 11시 25분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도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했던 60대 환자가 끝내 사망했다.
 

안성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중증 폐결핵 환자였던 A씨(61세)가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환자는 지난해 12월 23일 결핵 의심증상을 보여 안성병원을 방문,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병원 측은 여유 병실이 없다며 환자를 퇴원조치했다. 안성병원에는 감염병을 대비한 격리병실이 따로 마련돼 있었으나 다른 환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목포병원과 안성성모병원 등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소 측은 “해당 환자는 본래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로 중증 결핵 진단을 받고도 입원이 어려워지자 보호자 측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병원은 A씨의 결핵 진단 사실을 보건소에 뒤늦게 통보했다. 이에 보건소는 병원을 결핵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결핵예방법 8조에 따라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 등을 진단·치료했을 때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료원장 B씨와 내과의사 C씨를 결핵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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