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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제네릭 ‘동일성분 동일가격’ 실효성 의문
심평원 약가제도 포커스그룹 참여 의사·약사·제약 관계자 등 입장 피력
[ 2017년 02월 03일 05시 55분 ]

특허만료 1년 후 오리지널대비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53.55%로 동일하게 설정된 현 약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시행된 약가 일괄인하는 시행초기 연간 2조원 이상의 약품비 절감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차츰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가제도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총 16명(개원의사 5명, 봉직의사 3명, 약사 4명, 제약사 관계자 2명, 보건정책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원의사 집단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격 정책으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졌고, 의약품 선택 시 제약사 마케팅 파워에 의존하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A개원의사는 “약값이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진 만큼, 제약사 영업사원의 역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리베이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리지널만 처방한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관계가 있던 국내사를 제품을 쓰게 된다”고 밝혔다.


봉직의사 그룹은 대체적으로 약품비 절감이라는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동일한 조건일 경우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B봉직의사는 “환자가 저렴한 약을 요구하면 그때 제네릭을 쓰고 있으며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 비용이나 제형 등 오리지널보다 장점이 확실할 때 제네릭을 쓴다. 가격을 통일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정책인지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네릭의 특장점은 가격인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니 오리지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제약산업이 너무 영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업계가 자발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약사 집단은 대체조제 설명 시 용이한 부분은 있으나, 제도 자체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C약사는 “상한가가 동일한 약가 정책이지 동일 약가 정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정부는 제약사끼리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근본적으로 약가 제도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약사는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 이후 매출 타격이 생겼으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낮은 약가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다. 일부 상위제약사만 코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이 유지되거나 상승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일본과 같이 제네릭 인센티브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시장 자체에서 저가 의약품을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해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보건정책 전문가는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네릭 처방률을 높이기 보다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저렴한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현 제도는 동기를 이끌수 있는 기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경쟁이 발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 가능한 의약품 간 명확한 근거를 생산 및 확산시켜 수요자가 저가 의약품을 선호하도록 촉진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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