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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궁금점 Q&A 총정리
[ 2017년 02월 03일 06시 50분 ]

대한민국 의료계를 강타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2년 후 병원계의 지축을 또 한번 뒤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감염'이 아닌 '예방'이라는 볼모로 병원들을 옥죄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대책을 공포했다. 입원실과 중환자실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병상 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음압병실 설치도 의무화 했다. 물론 대부분이 신·증축 병원에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병상 이격거리, 음압병상 설치 등은 기존 병원들도 준수토록 했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병상수 축소에 따른 경영손실은 물론 병상 재배치에 따른 공사비 부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법으로 공포가 된 이상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 상황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제시한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병원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 기존 시설의 병상 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m 이상을 갖추되 2019년 1월 1일부터는 1.5미터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1m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 병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신·증축의 경우 1인실은 10㎡, 다인실은 환자 1명 당 6.3㎡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병실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한다.

 

- 입원실 병상기준에서 벽으로부터 0.9m 이격은 제외되나

그렇다. 벽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환자실의 경우 기존시설은 제외하고 신·증축은 벽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 배치해야 한다.

 

-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특수병실은 입원실 개정 규정을 적용받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생아실 등 특수진료실 역시 마찬가지다.

 

- 중환자실 격리병실 개수 산정을 위한 병상수 산출 방법은

소아 및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를 포함하며, 10개 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 중환자실 내 격리병실 위치 제한이 있나

중환자실의 유닛 개념이 아니므로 격리병실 위치 제한은 없다.

 

- 중환자실 내 격리병실 설치 시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구비해야 하나

중환자 특성상 화장실 및 샤워실은 구비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증축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음압격리병실의 공동전실은 인정하나

기존 시설의 경우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 시설은 공동전실 및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도 인정된다.

 

- 음압격리병실 설치 위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의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설치해야 한다.

 

-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필요 병상수에 포함된다.

 

-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춰야 하는데, 이 경우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 음압격리병실 면적은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포함해 유효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전실은 제외된다.

 

-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설 및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음압격리병실은 설치돼야 한다.

 

- 건축허가가 완료됐으나 일부 설계 변경으로 공포일 이후 변경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 원무팀(행정시설), 영상촬영실 등의 시설보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나

환자진료와 관련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만 해당한다. 그 이외의 특수병실 및 행정실, 검사실 등의 시설·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는 제외된다.

 

- 현재 의료기관 매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이 미완료된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규칙 시행일 이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뤄진 경우 신·증축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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