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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는 수입이 많은 기관에 유리하게 돼 있다.
가령, 연간 총 수입이 5000만원인 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은 300일 기준으로 16만6667원인데, 해당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만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한다.
반면 연 총 수입이 90억원인 의료기관의 연 300일 기준 1일 평균 수입액은 3000만원이고 해당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하다.
반면, 약국의 경우 매출액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어 수입이 많을수록 과징금 비율이 적은 의료기관 과징금과는 차이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 과징금제도는 돈 잘 버는 기관일수록 유리한 제도”라며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에 서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가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삼성서울병원에 동네약국에 부과하는 과징금보다 적은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삼성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늑장과 부실대응으로메르스 사태를 키우더니 후속조치도 늑장에 부실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