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이하 학회)는 7일 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모 일간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WHO 정신보건법 제정 권고는 입원요건으로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중 하나(or)를 충족하거나 모두 충족하는 것(and) 중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하나만 충족(or)토록 권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회는 "복지부가 여전히 잘못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7일 반박했다.
학회는 “‘A and/or B’라는 영어 표현은 A 또는 B를 의미하면서 그 중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자·타해 위험이나 치료 필요성이 각각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두가지 모두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또는’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라고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규정은 더욱 강화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WHO와 UN 등의 국제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대다수 선진국 사례를 외면한 채 함부로 치료 대상을 제한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면 병원에서 무더기로 정신질환자들을 퇴원시킬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기존 법률에서 계속입원 심사를 6개월마다 받도록 했던 것을, 개정 후 입원 초반에는 3개월마다 받고 이후 6개월마다 받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회는 “심사기간을 줄인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약 8만 여명의 입원환자 가운데 3개월마다 계속심사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심사건수, 그에 필요한 공공기관 전문의 인력의 정확한 추산과 준비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실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신병원 입원 시 서류를 입원 시까지 엄격하게 요구해 입원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복지부 해명에 대해서도 “법 상 ‘지체없이’ 서류를 갖추도록 한 데 대해 이미 유권해석을 관계기관에 보낸 바 있으며 향후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학회는 “법적 보호장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해석은 무의미하며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 8만여 입원환자 중 수 만 명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퇴원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조속한 법 재개정과 함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