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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6년 간 424일 간 허위입원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허위 입원함 혐의(사기 등)로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강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전주시내 병원 19곳을 이동하며 총 424일을 허위입원해 보험금 1억96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전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하루 입원 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거 수술했던 무릎 연골파열을 빌미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강씨는 지난 2009년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거동에는 지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챙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와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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