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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이 외자사와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규약 준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초 영진약품은 이사회를 통해 박수준 대표이사를 공정거래 최고자율준수관리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로 선임하고 전담 변호사까지 채용하는 등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청렴핫라인’이라는 게시판을 신설해 직원 누구나 불법적 공정거래 위반행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등을 CEO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CP강화는 일차적으로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진약품의 CP강화에는 또 다른 속내가 있다. 기업 청렴도를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외자사와 코프로모션을 성사시키겠다는 목표다.
외자사의 경우 정부 정책과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제품을 판매하길 원해 계약을 맺고자 하는 상대 기업의 CP를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외자사가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CP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며 “코프로모션을 준비 중인 기업은 대부분 CP에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제품은 아직 세르비에의 당뇨치료제 ‘디아미크롱’ 하나에 그쳐 큰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세르비에 ‘디아미크롱’ 외에도 몇 개 품목에 대해 코프로모션을 시도했지만 계약 체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운 상황을 전했다.
박수준 사장 임기가 금년 3월 18일까지라는 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사장이 바뀌면 지금까지 유지하던 공정경쟁 강화와 코프로모션 집중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표류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선임된 전상대 대표는 2년 간, 2012년 류병환 대표 역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년 간 대표직을 맡는 등 1년 만에 대표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없었던 만큼 박수준 대표 연임 가능성도 높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사장 연임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