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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광주·전남지역 병원장 및 제약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 소재 병원 원장 A씨(53)를 비롯한 의사 3명과 전남지역 병원 관계자 및 업체 대표 B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이들 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B씨에게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16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 매출액의 20%에 이르는 금액을 주기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병원장은 병원 개설시 업체 약품을 구매하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B씨의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수첩에 담겨 있었다.
해당 수첩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경찰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각종 관계자의 명단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체 관계자와 개별적인 술자리를 가진 경찰관 2명이 적발돼 경찰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경찰 측은 "광범위한 수사 진행 과정 가운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발견됐으나 식비 등을 경찰이 계산했고 사전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