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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 빼면 무의미”
대정부 질문에서 유일호 부총리·추경호 의원 "서발법 원안 통과" 호소
[ 2017년 02월 10일 05시 53분 ]


정부와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 질의에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낙후된 우리의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 이에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서발법은 국회에 5년 이상 계류돼 꼼짝 못하고 있다”며 “계속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서발법의 보건의료분야 때문인데 이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서발법은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상위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와 여당이 서발법을 필두로 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료 산업화, 영리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새누리당 지적에 서발법이 의료 공공성 훼손이랑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시키고 국회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서발법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법안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은 서발법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법으로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보건의료분야는 장래성이나 산업적으로나 발전이 큰 분야다.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되면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시켜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안타깝게 차선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 서발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저해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서발법 통과를 반대한 정당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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