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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부당 원외처방·불공정 채용' 등 적발
군산의료원 16건·남원의료원 15건 시정 처분
[ 2017년 02월 10일 06시 05분 ]

지방자지단체에서 실시한 행정감사에서 원외처방에 따른 진료비 삭감과 불공정한 직원 채용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공공의료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최근 지자체 및 의료원 자체감사 결과, 전라북도 군산·남원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등에서 행정상 시정사항이 발견됐다.
 
전북도의 도내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16건, 남원의료원은 총 15건의 행정상 시정·주의사항이 적발돼 처분요구가 내려졌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과 호스피스 나눔병동 운영 및 경영개선 추진 면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의사직 채용 절차 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의료원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1회에 걸쳐 의사직 35명을 채용하면서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명은 면접 없이 특별채용으로 선발했다. 채용공고 또한 9회만 이뤄졌고 나머지는 공고조차 되지 않았다.
 

임용예정인 임직원에 대해서도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 9명 중 공무원 2명을 제외한 7명과 직원 184명에 대해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임용했다.
 

또한 방사선사 및 간호사를 새로 임용하면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도 감사관실 측은 “최종합격자 7명 중 면접위원과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 3명이 포함돼 채용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남원의료원 또한 의료취약지의 산모·신생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분만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거점 공공 의료서비스 확충과 임상병리정보시스템(LIS)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삭감당해 경영수지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의료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과다진료 검사 및 과잉투약, 고가 약제사용 등으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 1만2525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억4030만원에 이르는 삭감을 당했다.
 

의료장비 구매 계약 담당자의 업무 소홀에도 주의요구가 내려졌다.

의료장비 구매 입찰공고를 할 때 특정 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하지 않고 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해당 담당자가 장비구매 시 각각의 규격서를 특정 업체들에게 받은 대로 공고해 타 업체의 참가자격이 부당하게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대구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의료장비 구매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사원의 시정·주의요구를 받았다.
 

대구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을 구매하며 본래는 적격심사에서 탈락해야 하는 업체의 제품에 합격점을 주고 결제한 사실이 발견됐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체외충격파쇄석기를 비롯한 17개 의료장비에 대한 입찰을 공고, 낙찰받은 업체가 납품이 어려워 계약체결 포기 사실을 밝혔는데도 이에 따른 보증금 징수 및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낙찰을 받고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제한없이 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귀포의료원 측은 “담당자가 입사하자마자 계약업무를 맡게 돼 이 같은 잘못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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