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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남은 밥을 수차례 쪄서 제공하고 온수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을 해온 정신병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 위치한 A정신병원은 그간 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지속적으로 차별해 왔다. 보험환자의 입원료는 월 100만8120원, 급여환자는 97만5000원으로 3만 3120원의 차이를 보인다.
A병원은 급식 때 보험환자에게는 4찬, 급여환자에게는 3찬을 제공했고 이마저도 피클 등 조리되지 않은 절임류 음식이었다. 특히 급여환자에게 남은 밥을 쪄서 제공해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밥” 이라는 말이 통하기도 했다.
또 보험환자는 온수를 24시간 동안 쓸 수 있지만 급여 환자에게는 하루 최대 4시간만 온수를 공급했고, 겨울용 이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환자복도 부족하게 나눠줬다.
또 다른 B병원도 입원 환자들에게 작업치료와 관련이 없는 화장실 및 병동 청소 등의 단순노동을 시키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
이들 병원은 "보일러실을 오래 가동하면 온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 뿐"이라며 "환자복과 이불 등 지급품에 대해서 차별이 있던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작업치료와 관련 없는 단순노동 강요에 대해서도 "의료 및 재활목적이 아닌 작업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환자들에게 강요됐던 업무는 치료와 무관"하다며 "환자들이 제공받아야 할 기본서비스를 당사자에게 강요한 만큼 이는 정신보건법이 금지하는 노동강요"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