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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달리 분류코드가 없어 관리와 통계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제제 급여체계가 명확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를 새롭게 구축하고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약제제 처방 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 및 제형별로 약제를 구분 및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체계를 말한다.
현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됐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한약제제 처방 코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 약가 산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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