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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대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률을 곱해 산정한다.
현행 6.55%인 장기요양보험률에 따라 건보료가 1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6500원이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자료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에서는 9089억원, 2단계에서는 1조8407억원, 3단계에서는 2조 310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는 595억원, 2단계에서는 1205억원, 3단계에서는 1513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해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덜 지급한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결국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감소가 국고지원금 축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에서는 119억원, 2단계에서는 241억원, 3단계에서는 30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에서는 714억원, 2단계에서는 1446억원, 3단계에서는 1815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발생한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