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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는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어서 병원계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79)씨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쟁점은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다.
상위법인 의료법은 병원에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박씨는 2014년 6월 24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직'의 문언적 의미는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한다"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직 의료인 수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의료법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