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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 신설법·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보건복지위, 14일 전체회의서 법안 93개 상정
[ 2017년 02월 14일 12시 45분 ]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하고 그 개설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복지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 9건, 약사법 개정안 3건, 국민건강보험법 4건 등을 포함한 법안 93개를 상정했다.
 

이중 의료계 쟁점법안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하되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앞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해 심사대에 오른 바 있지만, 한의사 개설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물론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복지위에 상정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보다 재활의료체계 정비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법안도 복지위에 상정돼 향후 추이가 관심이 쏠린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장관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며, 위법성에 따라 면허 재교부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독립적인 자율기구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남인순 의원)과 일회용 의료기기 의심 기관의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승희 의원)도 심사대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지(김승희 의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반기별 상한액 기준으로 운영(정춘숙 의원)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절차 강호(이재정 의원) 등이 복지위에 상정됐다.
 

이외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키로 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 93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16~17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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