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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건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문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법률상 해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정진엽 장관에서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나”라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문 이사장이 물러날 근거는 넘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당연 퇴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연금공단 정관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도록 하면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문 이사장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주면 가장 좋겠는데 사퇴 의향이 없다”며 “법률 자문을 구해봤는데 문 이사장의 부정행위가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장관직을 수행할 때 생긴 일이라 해임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결국 연금공단 이사회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이사회의 자율성도 인정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과 해임건의안이 복지부에 전달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복지부 입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구속기소된 문 이사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법원의 최종 판결로 문 이사장 거취가 확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기간 자리가 빈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복지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