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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별도의 기존의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복지부는 2월 중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쳐 5월에나 국회에 전달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에 따라 조기대선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사실상 5월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부가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존에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키로 전략을 수정했다.
정진엽 장관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치면 5월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늦어져 버리는데 법안심사할 때 정부안도 같이 심사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에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총 3단계가 걸리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진엽 장관은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 9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6년이 지나면 2단계를 거쳐 3단계가 되는 것”이라며 “2, 3단계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정부의 전향적 입장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여.야.정이 집중 심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