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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방안 마련해야” 정신보건법 개정 우려감
복지위 전체회의서 부정적 의견 제기, 국립보건의료대·화상투약기도 난항 예상
[ 2017년 02월 15일 05시 56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5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에 대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복지부 지정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진단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조현병학회 등에서는 국공립의료기관 인력으로 보호의무자 입원진단이 불가능해지자 민간인력을 동원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각하다고 한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난리”라며 “법 시행 시 ‘4만명이 강제퇴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시행령 등 디테일한 부분을 손 봐야 할 것”이라며 “신경정신의학회나 정신과의사회 등과 논의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학계에서는 공공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립정신의료기관 정원도 더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지역과 연계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도 “정신과 전문의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것이며, 수가 보상을 전제로 민간 전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곧 정신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있는데 완화할 수 있는 의견이 수렴되면 건의하겠다”며 “단지 ‘땡’하고 시행해 난리가 나지 않도록 완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보건의료대 설립과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보건의료대 설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여야에서도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안이 발의돼 복지위에 상정된 상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공공의대와 민간의대를 무 자르 듯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의대를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현재 있는 의대 중 부실의대도 없애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위에 상정된 화상투약기 설치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화상투약기 설치법은 정부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환경 보장이 선행돼야 함에도 화상판매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영리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정부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화상투약기 도입을 결정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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