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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속도···법령 작업 분주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보험료 상·하한 규정 등 개선
[ 2017년 02월 15일 12시 25분 ]
정부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 굵은 작업은 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세부내용 개정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키로 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상․하한 근거도 신설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가 아닌 직장 보수, 보수외소득,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의 상하한 규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직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근거가 일원화 된다.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도 변경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했다.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 및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등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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