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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등 비급여 의료범죄 출발선은 광고"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 2017년 02월 15일 12시 33분 ]

“유령수술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범죄의 시작은 광고이다. 2009년부터 무분별하게 허용된 광고는 정부, 의료인, 환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단지 일부해당업체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변질됐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 앞서 ‘성형외과를 포함한 비급여 의료 광고 실태와 정책 제안’에 발제를 통해 현 주소를 이 같이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복지부 및 국회에서 미용성형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성형외과의사회는 자정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 강남구 일부 지역에서 중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하는 브로커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부가세 환급정책을 제안하고 협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무엇보다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 의무화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의사회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횡횡하는 불법광고 및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예컨대, 한국 성형외과인줄 알고 수술을 받고 돌아갔더니 성형외과처럼 꾸민 일반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광고의 문제’라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지난 2005년, 2007년, 2016년 의료법 의료광고 조항이 위헌이라
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되려 국민의 알권리가 사기, 기망광고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광고 규제를 풀면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알권리가 구제되고 환자 피해가 적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여드름 등 비급여 할인광고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나 이후 교묘한 논리로 환자 유인 알선 후 피해자들을 나 몰라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회는 “광고실행 광고주인 대다수의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광고확대를 반대하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짚었다.


그러면서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료광고 자율심의’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민간자율 형태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생길 수 있는데 시민단체나 의료단체가 임의로 결탁해 심사
비용이라는 금전이 개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분명 금전적 이해관계에 의해 심사가 진행될 공산이 너무 크다”며 “과거에도 단순 키워드 심의조차 10만원씩 받았는데 금전이 개입되면 수익을 위한 심의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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