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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명찰패용 의무화하면 70% 잠재적 범죄자"
"치위생사 구인난 심각해 간호조무사만 근무 34%"
[ 2017년 02월 15일 15시 23분 ]

치협 박영섭 부회장(사진 左), 강정훈 치무이사(右)

치과계가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를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치과위생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일선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 복지부를 방문해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영섭 부회장은 "현재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4%에 달하고 있다"며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찰 패용을 의무화할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료기관 70% 이상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 범위 해결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치위생사 구인난이다. 치위생사 구인 광고를 해도 2개월에 전화 한통 오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명찰 패용을 한다면 치과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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