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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 중이지만 그 비용에 대한 민간 보험회사의 지원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범죄를 수사하는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평원 고유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때문에 소요 비용을 심평원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판단 비용을 계속 건보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보험사기라고 판단돼 결과가 나오면 수혜자는 민간 보험사가 되는 것”이라며 “민간 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심평원을 이용하는 꼴이 되니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며 기존 보험사기죄 및 보험사기방조죄 등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심평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공적 심사기구인데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 적정성심사를 맡기는 것은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정무위원회)도 민간 보험회사들의 출연금으로 보험사기방지기금을 마련, 심평원이 입원적정성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태옥 의원에 따르면 실제 심평원의 2017년도 보험사기 범죄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심사 필요 예산은 27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심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돼 결국에는 건보료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민간 보험회사는 아무런 비용 부담도 하지 않고 심사의뢰에 대한 제약도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회사 이익 증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케 하고 그 재원으로 심평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골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