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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에 법안이 한 건도 상정이 안 되면서 2월 국회를 소득 없이 보낼 뻔 했던 보건복지위원회가 극적으로 법안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20일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23일로 연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본래 21일에 예정돼 있었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지난 17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한 건도 안 된 탓에 연기가 유력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단이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뒤, 같은 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이다.
23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은 지난 17일 개최된 소위에 상정된 25건의 법안들이다. 17일 소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비쟁점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등이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이슈인 건보법 개정안 심사에 올인하는 만큼 다른 법안들을 한 건도 심사하지 못했다.
이에 23일 복지위에서는 건보법 심사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되 비쟁점법안인 다른 법안들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소위에서 심사될 법안 중 보건의료 관련된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소병훈 의원 발의)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토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발의) 등이다.
소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정부는 교직원의 급여 청구 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 입장을,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심사될 예정으로 해당 법안들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23일 소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들이 연이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예정돼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이견이 없을 시 물리적으로는 복지위 법안의 3월 2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지난 소위 때 건보법 개정안 때문에 심사를 못 했던 다른 법안들을 이번 23일에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건보법 개정안 심사가 빠진다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지난 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