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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전국민 확대"
건보공단 정책硏, 보장성 강화 효과 뚜렷…"의료비 부담 경감"
[ 2017년 02월 21일 10시 48분 ]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2017년 첫 건강보장토론회를 통해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3∼2015년 한시적 예산 600억원에 맞춰 시행됐다. 총 3만9252명에게 1470억원이 지원돼 건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긍정적 효과는 사업대상자의 보장률이 73.2%에서 82.2%로 증가했고, 의료비부담률은 사업 전·후 101.2%에서 53.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제도 대상자는 전체 중증질환자(445만명)의 0.4%(1만6231명)에 불과함에도 전체 중증질환 보장률을 0.4% 상승시켰다.


하지만 특정질환 불형평성 논란과 저소득층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연구 보고서는 “중위 소득 120% 이하라는 제한을 벗어나 보편적 취지에 맞게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정액기준 지급방식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자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의료급여, 차상위, 건보가입자 16만2832명에게 2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현행대비 연간 대상자 10배, 소요재정 5배 증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안전망의 최종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타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민간보험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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