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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중지 명령 적법”
“국민 보건 중대한 위해 우려, 복지부 처분 정당’
[ 2017년 02월 21일 16시 20분 ]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축소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중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은 21일 故 신해철씨의 위밴드수술을 집도했던 강 모원장이 “비만 관련 수술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복지부는강씨의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국민보건상 중대한 위해’ 등을 근거로 비만 관련 수술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강씨는 신씨의 수술 집도 과정에서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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