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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노사 간 곪아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협 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늘(22일)부터 휴직자 2명을 제외한 총 71명의 조합원 전원이 단체 휴가계를 제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에서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현실화되고 타 회사와 비교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사측은 현재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임금인상(안)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임금은 '동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 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노동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쳐 노동쟁의 개시를 통해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주 총회를 열어 이번 쟁의를 통한 투쟁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핵심 쟁점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맞닿아 있다. 노조는 총 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사측의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무 특성상 법률안에 대한 대응,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 회원 지원 및 관리와 같이 노동 집약적인 업무가 많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재 조합의 퇴직금 누진제가 사회적 추세(1배)보다 많은 1.5배인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 1.2~1.3배 수준"이라고 짚었다.
일반 기업들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지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실제 1.5배 퇴직금누진제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협회 재정이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충당되고 있고 그 동안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차례 임금 동결을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에 동참해 왔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휴가와 관련해서는 간극이 크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실제 노조는 노동쟁의 일환으로 과거 3년 동안 미사용한 휴가와 대체 휴가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원 마련(수익사업 확대, 회비수납율 제고, 회비인상 등)에 대해 집행부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노조는 조합원들의 노후 대책과 관련, 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퇴직금 누진제의 일방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이 전제된다면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조는 "부족한 인력으로 방대한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 상에서 회무를 개선해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과제도 공모 중"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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