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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8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5개 지자체에 13곳이 추가돼 총 8개 지자체가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대상 지자체는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등이다.
시범사업에는 총 50억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자체 당 서비스 및 운영비 8000만원씩이 책정돼 있다. 대상자는 4000명을 목표로 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2013년 1조1000억원에서 2017년 2조원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 하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이 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크게 두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해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또한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해 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 403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조사를 수행했고, 이 중 2023명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 서비스 연계율 50.1%를 기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초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과 참여지역 내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