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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국가시험도 실기시험 도입
복지부, 2022년 졸업예정자 적용···의료법 개정 등 착수
[ 2017년 02월 23일 11시 05분 ]

의사처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제도가 도입된다.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가 첫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 양성을 위한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조치다.


최초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다.


그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실시했다.


또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7월, 2016년 7월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했다.


아울러 최근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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