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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기간 제한 '차등법' 통과
23일 여가위 전체회의, "3년이상 징역형 시 최대 30년 가능"
[ 2017년 02월 23일 17시 40분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기한을 차등화하는 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관련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30년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는 최대 15년,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6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는 해당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취업할수도 없어 의료계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강도강간미수범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추가했으며, 성범죄로 인한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아청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로 법 시행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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