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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차에 접어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총 48건에 달했다. 사망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2건, 장례비 23건 등이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6년 하반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총 2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5건이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그 결과 21건에 대해 지급을, 나머지 4건에 대해선 미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환자나 그 가족 및 유족은 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 적정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지급 결정이 난 21건은 사망일시 보상금 9건, 장애일시 보상금 2건, 장례비 10건이었다.
사망일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드레스증후군과 아나필락시스쇼크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행동, 심부정맥혈전증, 담즙정체성간손상 등도 1건씩 집계됐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피해구제는 총 85건이 접수됐다. 이 중 67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48건이 지급 결정을 받았고 19건에는 미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지급된 48건 중에는 사망 보상금 23건, 장애 보상금 2건, 장례비 23건 등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약 7000만원, 장례비는 620만원이다.
장애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25~100%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총 20억원 수준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제약사 부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2015년 25억원, 2016년 41억원 등 총 66억원 가량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범위가 올해부터 진료비까지 확대되면 소요되는 재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2015년 사망 보상금, 2016년 장애 및 장례비 보상에 이어 올해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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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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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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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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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일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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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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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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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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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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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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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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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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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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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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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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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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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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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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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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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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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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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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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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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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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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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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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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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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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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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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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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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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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36
|
3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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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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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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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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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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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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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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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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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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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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