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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일정 비율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6회 환자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임준 교수는“현행 산재보험에서 소득보전 차원으로 휴업급여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보장성이 낮아 다수의 환자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ㅏ.
이어 “산재보험 급여범위가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에 소득보장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휴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상병수당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의료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상병수당의 경우 대통령령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임준 교수는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은 소득손실에 대한 대안이 없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내에 산재보험에 준하는 소득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낮은 보장성을 높이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면서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제도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승인절차를 개선하면 돈을 벌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재원 확보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다.
임 교수가 2015년을 기준으로 총 입원일수 및 임금을 고려해 평균임금의 7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함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최소 1조4190억원에서 최대 2조8225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건강보험 재원 마련이 문제이지만 상병수당은 이미 민간보험 및 가계부담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공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고 산재보험제도 개혁 등과 맞물려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파악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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