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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성 심사때 '민간보험 위탁수수료' 부과 검토
심평원, 보험사기특별법 하위 규정 등 법령 개정 추진
[ 2017년 02월 25일 06시 24분 ]
민간보험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입원적정성 심사’ 운영비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아닌 민간보험사 측의 위탁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새누리당 김승희, 정태옥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쟁점은 공적 심사기구인 심평원인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해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적에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민간보험사에 위탁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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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정태옥 의원이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관련 내용 중 민간보험사의 출연금으로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동의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세부 조항 등에 대해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측과도 관련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 상 수사기관에서 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다. 때문에 이 업무를 소홀히 할수도 없고, 충실히 수행해도 다른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이중 6831건을 심평원이 처리했다.

법률 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2016년 3만4554건으로 무려 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돼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심평원 차원에서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후 운영비 등을 조율하겠다는 목표다. 즉, 입원적정성 심사는 투트랙 전략으로 방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최종적 이익이 국민이 아닌 민간보험사에 돌아간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본적 가치가 변질되지 않도록 법 개정 추진에 심혈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보다 공정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해 지난 2월1일 총 19명의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고 24일 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됐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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