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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로비 정황 의약품, 약가인하여부 촉각
리베이트와 다른 유형, 심평원 "당사자 처벌 외 제품 패널티 불가"
[ 2017년 02월 28일 12시 2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회사의 '불편한 거래'에 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약가 결정의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법상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의 경우 강제 약가인하 조치를 받게 되는 만큼 해당 제품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관심사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재직했던 상근위원 출신 A씨와 B씨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의약품 약가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기소 이유다.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을 받아 온 만큼 이번 금품 로비에서도 해당 제품에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M제약은 지난 2010년부터 1년 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35개 품목에 대해 평균 1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D제약 역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돼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츄정 등 5개 제품에 대해 20%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약제급여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로비 사건에서는 제약사를 규제할 명확한 규정과 제도가 없어 별도의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리베이트는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번는 사안이 조금 다르다”며 “해당 약제에 대해 기존 리베이트와 똑같이 약가인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이 발표한 바와 같이 원가가 140원인 신약 고시가격을 400원으로 높였다면 다시금 정상가격인 140원으로 낮출 수 있어도 추가 약가인하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금품 로비는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리베이트 요건과 차이가 있어 제약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제공자가 의료진·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의 경우 의료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위원들의 형사처벌 외에 약제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번에 기소된 두 명이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 활동했고, 심평원에 재직 당시 불법 금품 로비를 해왔기 때문에 심평원은 급평위 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불법 로비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관리자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 기소된 A위원은 이미 퇴사했고, B위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 확인 후 해임 등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심평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잘못으로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실제로 원가 140원인 신약 고시가격을 400원으로 높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약제급여평가위는 여러 위원이 함께 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한 두 명이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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