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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2억 과징금+판매정지'
식약처, 가브스·글리벡·엑셀론 포함 주요 품목 행정처분
[ 2017년 02월 28일 12시 30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노바티스의 주요 품목에 대해 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 및 의약전문지 업체 등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좌담회 및 자문료를 명목으로 총 5043회에 걸쳐 25억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이 한국노바티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함에 따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 및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서면 수사까지 진행됐다.
 

종합병원 의사 등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관계자 100여명이 줄소환됐고 같은 해 8월에는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등 6곳의 업체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엑셀론캡슐과 패치, 트레렙탈정 등 12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정지 처분 및 가브스정을 비롯한 30개 품목의 과징금 2억원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엑셀론패취5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밀리그램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등이 있다.
 

한편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관련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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