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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활성화를 위해 자율보고로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지표를 병원 평가가 아닌 개선 용도로 사용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제 1회 환자안전포럼’이 오제세 국회의원과 대한환자안전학회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포럼에서 정부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환자안전법의 진전을 위해서는 자율보고가 활성화돼야 하며 환자안전지표가 병원을 평가하는 낙인과 잣대가 아닌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상일 부회장[사진 左]은 “현재의 안전사고 보고 건수로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보고를 유도하려면 보고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별도 문책하지 않는 등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부회장에 따르면 미국은 1년에 130만 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 중 99.25%가 병원이 스스로 국가에 자료를 넘기는 방식이다. 정부가 각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 비율을 국민들에게 공개, 보고가 활발할수록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들 병원에서 보고한 건수는 실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오히려 이를 격려해 환자안전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해야 한다”며 “지적이 두려운 의료기관이 보고를 줄여 사고가 공개되지 않으면 그만큼 환자가 안전해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팀장도 “환자안전지표를 판단용으로 만 간주하기보다 시스템 개선용으로 공개해 양측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과 중심의 지표 측정에만 급급하지 말고 측정의 타당성과 환자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등 여러 측면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 제고 위한 의료기관 인력 확보 지원 필요"
이와 함께 환자안전위원회 도입에 따라 부족해진 병원 인력에 대한 보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안전법 제정 자문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사실상 환자안전법 조항의 핵심”이라며 “현재 간호사가 주로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의사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원 내 위원회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의료분쟁예방위원회와 환자안전위원회를 연계하는 등 인력과 시간 투자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서울소재 A병원 간호사는 “환자안전위원회 도입으로 인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의 역할만 달라졌을 뿐이어서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며 “종합계획을 통해 인력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지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현재 자료 보고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고 지표 수립 및 종합계획 등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라며 “환자안전을 개선하는 주체는 결국 인력이므로 전담자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