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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고심 복지부, ‘예외조항’ 신설
3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개, 부득이한 경우 '재연장' 허용
[ 2017년 03월 03일 09시 35분 ]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예외’라는 묘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오는 5월 시행되는 본법 개정안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강제입원 시 서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조항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즉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정신건강의학회를 비롯한 의학계 및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전문의 2인 소견’ 자체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 시켰다. 기존에는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자’ 정의를 25개 법률에서 준용해 직업,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라 함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축소했고, 하위법령에 ‘정신질환자 등’이란 규정을 신설했다.


‘정신질환자 등’은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 또는 포기하고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자살이나 자해 시도,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과 물질적 피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11일까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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