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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견봉성형술 '삭감 주의보' 발령
심평원 진료심사평가委 "보존적 치료 후 시술 타당"
[ 2017년 03월 03일 11시 23분 ]

어깨병변 환자에게 시행되는 ‘견봉성형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견봉성형술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는 견봉성형술 관련 급여인정 여부 내역이 담겼다.


우선 A씨(여·46세)는 어깨 충격증후군으로 판정받고 견봉성형술을 받았다. 제출된 진료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참조한 결과 수술 10개월 전부터 관절강내 주사, 경구약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내역이 확인됐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지속되는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견봉성형술은 급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B씨(남·38세)는 급여가 불인정됐다. 50세 미만의 환자에게 시행되는 SLAP 병변 봉합술은 증상, 외상력,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결정돼야 하는데,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한 결과, 수술할 만한 SLAP 병변 및 증상 확인되지 않아 SLAP 봉합술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견봉성형술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은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기록 등을 참조해야 한다. 견봉성형술은 SLAP병변 복원술 및 유착박리술 시행 시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자동차보험 심사자문위원회 결과에서도 견봉성형술의 보존적 치료는 중요한 쟁점이 된 바 있다.


회전근개 관절내측 10% 미만 부분파열 환자에게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실시할 경우 관련 수술료, 재료대를 불인정했다.


회전근개 관절내측의 부분파열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 후, 통증이 계속될 경우에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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