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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으로 오진 개복술 외과醫 져···"3560만원 배상"
법원 "위급 상황 아니면 비수술적 검사 등 정밀진단 시행 필요"
[ 2017년 03월 04일 06시 00분 ]

전이암이 아닌데 잘못된 진단을 바탕으로 성급하게 개복술을 시행, 결장을 광범위하게 절제한 외과 의사가 수천만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B병원과 소속 외과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병원에 "3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B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아 위장전절제술과 비장전절제술 및 항암 치료를 받았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통과 소변량 감소 등의 증세가 나타나 4개월 후 다시 B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외과전문의 C씨는 국소 종양 재발 또는 전이에 의한 대장(결장)암으로 진단했다. 혈액종양내과 협진 결과 재발보다는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답신이 있었지만 곧바로 결정아전절제술을 시행했다.


보통 시험적 개복술은 급성복증환자에게 검사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전이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막하섬유증과 상행결장 계실증으로 진단됐다.
 

현재 A씨는 결장 광범위 절제에 따른 소화기 장애로 인해 하루에 5~6회의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변을 보고 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듯한 후중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다.


A씨는 C씨가 오진 하에 성급하게 개복술을 시행한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A씨가 결장 폐색이 있어서 내시경적 스텐트 시술은 천공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입원한 지 3일 만에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불과 4개월 전 위암 수술을 할 무렵 원격 전이나 국소 전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사와 면밀한 진단을 통해 다른 원인이 없거나 재발이 특히 의심되는 경우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결장 폐색이 있을 때 스텐트 시술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다소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 시도를 해보거나 결장 내강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었으며 나아가 점막 조직검사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스텐트 삽입을 먼저 시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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