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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까지 동원해 개정안의 당위성 입증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WHO가 최근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쉘 풍크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장은 이 서한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만큼 WHO도 이를 환영한다는 게 요지다.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개정안의 강제입원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지난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 발효로 철회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최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고,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입·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또한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