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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억원 규모로 3년간 바레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이 수출된다. 국내 보건의료 제도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6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한다.
2016년 3월 양해각서(MOU), 2016년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 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심평원과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는 그간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심평원은 바레인 정부와의 사업계약(총 155억원)을 토대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의료정보활용 등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을 위해 방한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알-칼리파 의장은 “이제 중동에서도 무상의료서비스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보건의료 지출 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한국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이웃 중동국가로 확산시켜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원조가 아니라 외국 정부예산으로 구매되는 국내 최초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계약이다. 바레인 국가의료체계 안에 한국 의료서비스 지출관리시스템을 접목하는 첫 사례”며 계약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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