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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과 장기입원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가인권위위원회는 최근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이 필요한 노인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양과 장기입원 개념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
인권위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침상에 묶는 등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인권위가 지난 2014년 실시한 ‘노인 요양병원 인권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는 55.2%이지만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요양기관에 지내는 경우 역시 30.3%로 집계.
인권위는 "요양병원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차이를 몰라 노인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령에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