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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용어 사용·광고' 금지
올 7월 시행, 제약계 "장점 홍보 제약에 정부 지원 축소되나" 우려감
[ 2017년 03월 07일 05시 18분 ]

‘천연물신약’ 용어를 광고에 사용 금지한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혼란과 함께 정부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7월 1일부터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천연물 신약을 판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제약사는 광고에 ‘천연물신약’ 단어 사용 금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약품 자체 효과나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천연물신약’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번 단어 사용 금지로 인해 마케팅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현재 동아ST는 미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예정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후보 'DA-9801', 파킨슨병치료제 후보 ‘DA-9805’ 등의 천연물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영진약품은 만성폐쇄성질환(COPD) ‘YPL-001’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YPL-001’은 천연물신약으로 일반 화학의약품 대비 부작용이 적다는 강점 등을 내세우며 기술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광고 중단 요청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금지 규정에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중 ‘광고 제작시 유의’라는 것을 통해 봤을 때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내용 같지만 대다수 천연물신약은 전문의약품이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사원이 디테일하는 과정에서도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약계,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까 우려
 

용어 사용을 점차 금지시키는 것에 정부 지원을 점차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조항을 정비한 것과 이번 광고에서 용어 사용 금지 등 일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식약처 요청에 이어 정부가 점진적으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천연물신약이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 수출에서는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외 진출의 과정일 뿐”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 등 몇 차례 문제점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해외에서도 보타니컬 드럭(Botanical Drug)이라는 명칭으로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야”라며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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