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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4.4% 인상된다.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G2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 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 G2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3만3000원에서 3만4980원으로 인상된다.
정신질환 외래수가는 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된다. 1977년 의료급여 제도 도입 이후 무려 40년 만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현재 외래수가는 방문 1일 당 2770원, 약품처방 277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수가체계 변화 요구도가 높았다.
현 정액수가에서는 이러한 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해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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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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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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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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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일부 상급종합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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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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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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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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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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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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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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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 →
(개선)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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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해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을 감안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가령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집중요법 및 약 30일분을 처방받은 경우 1만288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029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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