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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액제→행위별수가' 전환
7일 국무회의 의결, 입원수가 4.4% 인상…“적정진료 기대”
[ 2017년 03월 07일 11시 58분 ]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4.4% 인상된다.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G2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 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 G2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3만3000원에서 3만4980원으로 인상된다.


정신질환 외래수가는 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된다. 1977년 의료급여 제도 도입 이후 무려 40년 만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진료비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현재 외래수가는 방문 1일 당 2770원, 약품처방 277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개발돼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수가체계 변화 요구도가 높았다.


현 정액수가에서는 이러한 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해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구분

1차(의원급)

2차(병원급 이상)

3차(일부 상급종합병원급)

1종

1,000원

(현행 유지)

1,500원

(현행 유지)

2,000원

(현행 유지)

2종

1,000원

(현행 유지)

(현행) 15% →
(개선)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


이와 병행해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을 감안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가령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조현병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집중요법 및 약 30일분을 처방받은 경우 1만288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6029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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